2025년 7월 1일(2025‑07‑01)부터 헬스장(체력단련장)과 수영장등 체육시설 이용료 30%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. 이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에 새롭게 포함된 항목으로,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연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
💡 지원 대상
- 누가?
- 총급여가 연 7,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
- 어디에서?
-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헬스장·수영장 중 ‘신청(참여) 업체’에 한
🧮 공제 내용
- 공제율: 이용료의 30%
- 공제 한도: 연간 300만 원까지
- 제외 항목: 개인 PT 등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
🎯 이용할 수 있는 시설 확인
-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의 ‘사업자 찾기’ 메뉴에서
- 체력단련장·수영장 카테고리 선택
- 지역(시/도, 시/군/구) 입력 후 해당 시설이 등록(참여)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

✅ 왜 지금 등록해야 할까?
- 세금 혜택 최대화
- 예: 한 달 10만 원 헬스장 회원권 → 연 120만 원 납부 → 36만 원 공제 가능
- 건강 챙기고 절세 효과도 동시에 🎯
- 공공체육시설도 대상 확대 중
📝 꿀팁 & 유의사항
- 가입 전 확인 필수: 지자체 신고 및 제도 참여 여부
- 영수증·이용 내역 증빙 반드시 챙길 것
- PT 등 강습은 공제 불가이므로 별도 확인
- 뒤늦게 가입할 경우: 예컨대 9월 등록 → 해당 연도만 공제 가능
✨ 마무리
2025년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30%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헬스장·수영장도 포함됩니다. 💪
건강을 챙기면서 세금도 절약하려면 지자체 신고된 참여 시설에 7월 이후 등록, 영수증 보관, 그리고 연말정산 신청을 잊지 마세요!